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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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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여권민원

여권발급 신청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일반여권 발급

    • 구비서류(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 축소·확대 및 워드작성 불가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함.
      • 여권용 사진 1매
        • 제2청사 내 사진관이 없으니 사진을 미리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가로 3.5㎝, 세로 4.5㎝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사진은 스캔 시 불량에 대비하여 1~2매 더 지참을 권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수료
      • 병역관계서류 (18세~37세)
        • 접수창구에서 행정전산망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서류제출 불필요
        • ☏ 병무청 전화번호 : 1588-9090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존여권
  • 미성년자 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 구비서류(공통) :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권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부모님 중 한분만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
      • 미성년자 여권용 사진 1매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존여권
    • 친권자 외 대리 신청 추가서류 : 2촌 이내의 친족만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와의 관계 확인되어야 함)
      • ※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여권안내 바로가기
      • 여권민원서식 바로가기
여권 수령
  • 여권수령 시 지참물
    •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최대 10일(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월~금 09:00 ~ 18:00
  • 찾아오시는곳 : 연수구 제2청사 민원실
  • 여권민원 상담전화 : 032)749-8673~5
  • 『정부24』 여권민원
    • 『정부24』 에서도 여권분실신고 및 여권관련 증명서 발급 등 여권 관련 조회 및 민원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 서비스 종류 : 총 10종 / 여권진위여부확인, 여권분실신고, 습득여권조회, 여권발급상태조회, 여권발급이력조회, 여권실효확인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
여권수수료
여권수수료를 종류, 구본, 면수, 수수료로 나누어 제공한 표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이내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5년 8세 이상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48,000원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5,000원
26면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02가족관계등록 신고

각종 신고 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각종 신고 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을 구분, 관련서류, 주의사항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관련서류 주의사항
혼인신고 1. 혼인신고서 1부
(증인2인 도장날인 or 서명)
2. 당사자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외국에서 혼인신고 시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이혼신고 1. 법원판결문, 이혼신고서 1부
2. 신고인 신분증, 도장
※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도장 필요(서명가능)
- 협의이혼은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간경과 시 무효
- 재판이혼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출생신고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1부
3.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1개월의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사망신고 1. 사망신고서 1부
2. 사망증명서 1부
3.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인우보증의 사망증명서 가능
- 1개월의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개명신고 개명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신고인 신분증, 개명 후 이름으로 날인 또는 서명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임
- 1개월의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등록기준지 변경 등 일부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한 온라인 신고 가능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 가족관계등록민원 서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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