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발급
가로 3.5㎝, 세로 4.5㎝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종류 | 구분 | 면수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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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이내 | 58면 | 50,000원 | |
26면 | 47,000원 | ||||
5년 | 8세 이상 | 58면 | 42,000원 | ||
26면 | 39,000원 |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 | 48,000원 |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 25,000원 | ||
26면 | |||||
기재사항 변경 | - | 5,000원 | |||
여권 사실증명 | - | 1,000원 |
각종 신고 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구분 | 관련서류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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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 1. 혼인신고서 1부 (증인2인 도장날인 or 서명) 2. 당사자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 외국에서 혼인신고 시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이혼신고 | 1. 법원판결문, 이혼신고서 1부 2. 신고인 신분증, 도장 ※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도장 필요(서명가능) |
- 협의이혼은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간경과 시 무효 - 재판이혼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출생신고 |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1부 3.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 1개월의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사망신고 | 1. 사망신고서 1부 2. 사망증명서 1부 3.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 인우보증의 사망증명서 가능 - 1개월의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개명신고 | 개명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신고인 신분증, 개명 후 이름으로 날인 또는 서명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임 |
- 1개월의 기간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