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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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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내외 우수인증 지원 사업

인증제도란?

인증제도 : 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로 법적근거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구분됨.

  • 법정인증 : 제품 출시 전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됨.
    • 강제인증
      • 국내인증 : KC(13개종 통합마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 해외인증 : CE(유럽연합), PSE(일본), CCC(중국) 등
    • 임의인증

      국내인증 : KS, S마크, NEP마크, GAP, GD 등

  • 민간인증 : 품질보증제도 관련 Q마크를 비롯해, 자외선차단마크(SPE), 전자기장 환경인증(EMF), LOHAS 인증 등

국내외 우수인증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연수구 관내 중소제조업체

    ※ 제외대상

    • 연수구 관내 본사 미등록 업체
    • 휴·폐업 기업 및 타기관에서 동일한 인증으로 중복해서 지원받는 업체
    • 지방세 체납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 업체(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500억 이상)
  • 사업내용 : 국내외 인증획득비(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부가세 제외한 총사업비의 90% 지원(자부담 10%)
  • 지원한도 : 업체당 3,000천원 범위내 (VAT는 제외)

    ※ 소요비용이 보조금 지원한도 미만일 경우 실제 소요비용만 지급

  • 지원분야 : 총 504개 분야 (국내인증 18개 분야, 해외인증 486개 분야)
    국내인증 해외인증
    메인비즈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  (기술혁신형중소기업)
    KC        (국가통합인증마크)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
    NET       (신기술인증)
    NEP       (신제품인증)
    등 18개 분야
    CE   (유럽공동체마크)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CSA  (캐나다표준규격)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CCC  (중국필수인증)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등 486개 분야

    지원대상 인증분야 바로가기(0.03MB)

  • 업무처리 절차
    1. 모집공고 (2월) - 공고문 : 연수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링크) https://www.yeonsu.go.kr/main/community/notify/gosi.asp [매년 2월초 공고] - 비즈오케이(링크) http://bizok.incheon.go.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모집일은 매년 변경되므로 공고문 필수 확인
    2. 업체평가 (3월) 자체평가, 위원회 평가 실시
    3.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4월) 선정업체 개별통보 및 협약체결
    4. 중간점검 (8월) 사업추진현황 점검
    5. 보조금 교부 (11월) 보조금 교부 신청(11.20.한)

02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3,000천원 이내(1회당 300천원, 기업별 최대 10회)
  • 협약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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