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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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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지적측량은 토지나 임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적측량대상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임야를 토지로 등록전환하는 할 경우
  •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땅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
  • 지상의 구조물과 지형지물의 위치현황을 표시하기 위한 경우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업무처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의뢰

고객-측량의뢰:1.측량의뢰, 2.의뢰서작성, 3.측량일협의, 3.수수료 계산 및 납입, 5.입금표교부(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접수로 갈수 있음)→입회(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현지측량과 왔다갔다 할수 있음)→성과도 수령→지적공부정리신청(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성과도전달로 갈수있음)→지적공부등본신청(소관청의 지적공부등본교부와 왔다갔다 할수 있음)→등기등 필요한 수속 / LX한국국토정보공사-측량접수→계획서제출(소관청의 검사정리부등재로 갈수 있음)→측량준비(소관청의 열람 및 전산자료 제공과 왔다갔다 할 수 있음)→현지측량(고객의 입회와 왔다갔다 할 수 있음)→측량성과작성(소관청의 측량성과검사로 갈 수 있음)→성과도전달(온라인서비스):1.신청서1부, 2.측량성과도 1부, 3.기타관계도 서류 1부(고객의 성과도 수령으로 갈수있음, 소관청의 지적공부정리로 갈 수 있음) / 소관청-검사정리부등재→열람 및 전산자료제공(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준비와 왔다갔다 할수 있음)→측량성과검사→성과도교부(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성과도전달로 갈 수있음)→지적공부정리→지적공부등본교부(고객의 지적공부등본신청과 왔다갔다 할수 있음)

문의사항

LX한국국토정보공사 남부지사(032-713-2558),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기술팀(032-749-7592)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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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
  • 전화번호 : 032-749-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