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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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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토지이용 특성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따라 개발행위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지정 또는 변경 절차도 이를 준용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은 각각 개별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용도구역은 해당 용도구역별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1. STEP1

    기초조사

  2. STEP2

    계획(안) 작성

  3. STEP3

    주민(구의회) 의견청취

  4. STEP4

    입안 또는 결정신청
    (구청장→시장)

  5. STEP5

    관계기관(부서) 협의

  6. STEP6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 STEP7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8. STEP8

    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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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팀 : 도시계획
  • 전화번호 : 032-749-8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