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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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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절차

  • 개발행위허가 신청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설계도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기준 검토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가지고 신청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사업자 의견청취
    •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신청 내용과 관련된 다른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 또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도 듣게 됩니다.
  •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1항 각호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허가권자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허가처분 및 통지
    •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심의 또는 협의기간 제외)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며,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 등을 필요한 경우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준공검사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 개발행위준공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 하는 경우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 2.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되며,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허가권자가 의제대상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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