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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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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구성지위 : 3명

위촉방법 : 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이 위촉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옴부즈만의 직무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감사가 진행중이거나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 고충민원 접수 60일 이내 조사종료(30일 연장 가능)
  • 고충민원 조사 완료한 경우 고충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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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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