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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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년 10월 22일
- 조회수
-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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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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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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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위험 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불량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1.3%)로 대출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해당 지원 대상자들이 필요한 이주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연락처 참조)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