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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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년 8월 7일
- 조회수
-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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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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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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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8.7.17.시행)에 따라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제도에 대한 홍보 추진을 위해 제도 안내서 및 홍보 리플릿을 대상기관(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함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다운로드
ㅇ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제도안내]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점검결과 공개)]
ㅇ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 [주제별 정보] -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