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 보수공사 관련 협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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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3월 27일
- 조회수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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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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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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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주사는 각종 공사의 경우 우리 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혜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향후 각종 공사 시행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1. 발주금액 등을 감안하여 적정 자본금으로 하한을 정하고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함.
2. 발주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사업실적으로 하한을 정하고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