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개정 시행('24.12.27.)됨에 따라 해당사항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현장에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