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범아식품 순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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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과
- 작성일
- 2020년 8월 28일
- 조회수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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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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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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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1. 회수제품명: 순후추
2. 유통 기한: 2023/03/23
3. 회수 사유: 금속성이물 검출
4. 회수 방법: 강제회수
5. 회수영업자: 범아식품(식품제조가공업)
6. 영업자주소: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69번길 42, 1,3층(삼정동)
7. 연 락 처: 032-674-0283
8.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032-625-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