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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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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노니주스 - 동광종합물산(주))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9년 1월 21일
    조회수
    754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94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주스
나. 유통기한 : 2020. 3. 15.
다. 회수사유 : 보존료(프로피온산 0.44g/kg)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광종합물산(주)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1-1,
1층(제기동)
사. 연 락 처 : 02-962-393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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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