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를 조건부 허용하고 시범사업을 운영 중(`22.12.~)임에 따라 규제특례 운영 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시범 사업 개시 여부 확인차 아래와 같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4. 11. 25.(월) ~ 11. 29.(금) 【5일간】
나. 대 상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4개소
다. 점 검 반 : 2개반 4명 (위생정책과 2, 송도정책과 2)
라. 점검내용
-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 출입관리, 목줄착용 의무 등 영업장 내 준수사항 안내 여부
· 조리장, 영업장 위생관리 여부
· 안전사고 예방 및 가축 전염병 관리 등
- 시범 사업 개시 여부
마. 행정사항
- 점검 결과 市 위생정책과 제출 (`24. 12. 5. 限)
붙임 1. 점검 대상 1부.
2. 반려동물 접객업소 출입 허용 운영 가이드라인 1부.
3. 점검표 1부.
4. 점검 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