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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 점검계획

  • 작성자
    김한겸
    작성일
    2007년 9월 4일
    조회수
    2905
  • 첨부파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지도점검 계획


 
 일회용 사용의 편리성으로 수요와 이용이 날로 증가 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방 향



 -미신고 자판기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운영 자판기 정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단독 지도점검
 -공중이 이용하는 식품지동판매기 시설의 위생관리 철저
 -영업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건강증진 도모


2. 추 진 계 획


 -점검 대상 :  228개소
 -추진기간 : 2007. 9.10. ~  9.12.(3일)
 -점검반 : 5개반 10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주요 점검사항
   .무신고 설치 운영 자동판매기 여부
   .자판기 내부에 대한 하루1회 이상 세척여부
   .자판기 내부에 정수기 및 살균등 작동여부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 명칭 및 고장시 연락전화번호 등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

   시하였는지 여부
   .자판기 설치 장소에 쓰레기통 비치 여부
   .매일 위생상태및 고장여부 점검후 점검표에 기록 비치여부
   .기타 시설기준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영업신고 대상외의 온장보관·판매 하고  있는 온장자동판매기등
    (캔커피등)의 유통기한·보관기준 준수토록 강력 지도
3. 행 정 사 항

 처벌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법 준수토록 계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3개월내 재점검 실시하여 미이행시 행정처분
 무신고 자동판매기는 1차로 영업신고 유도하고 10일 이후에도
   계속 무신고로 영업할 경우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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