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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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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 제조업소 특별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작성자
    유통식품관리팀
    작성일
    2010년 7월 27일
    조회수
    3443
  • 첨부파일
 ○ 점검일시 : 2010. 7. 28(1일간)

○ 점검업소 : 식용얼음 제조.가공업소 1개소(얼음세계, 청학동 462번지)


○ 점 검 반 : 1개반 2명(공무원 2)


○ 주요 점검사항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할 경우「먹는물관리법」에 수질

     기준적합한 용수 사용 여부 및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에 서 주기적(1년마다)으로 사용용수를 검사 받았는지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위반 여부 등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


○ 식품수거검사


   - 수거검사명 : 식용얼음


   - 검사의뢰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의한 검사항목


○ 조치 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식품수거검사결과 부적합 및 중요한 위반사항은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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