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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집(회, 수족관물) 수거검사 계획

  • 작성자
    위생지도
    작성일
    2010년 7월 7일
    조회수
    3422
  • 첨부파일
조리식품 수거검사 계획 
      

 

름철 식중독 사전예방 차원 및 식중독균 등 안전관리를 위해 일식집에서의 조리식품(회) 및 조리기구 등(수족관수)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로 조리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가. 수거기간 : 2010. 7. 19. ~ 2010. 7. 30.(8일간)


          나. 수거대상 : 22개소(200㎡이상)“붙임참조”


      



















  분


동춘동


선학동


송도동


연수동


옥련동


청학동


22개소


13개소


1개소


3개소


1개소


3개소


1개소


          다. 수 거 반


            ❍ 총  괄 : 위생지도팀장


            ❍ 수거반 편성 운영 : 2개반 4명


        라. 수거계획(기준 및 규격) : <유상수거>


         【 조리식품 등 】


            ▫ 식품유형 : 생선회


            ▫ 검사항목 : 식품공전상 4항목[식중독균 中- 대장균, 황색포도상구

                     균, 장염비브리오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 검사量 : 300g이상/건 수거


         【 조리기구 등 】


            ▫ 식품유형 : 수족관수


            ▫ 검사항목 : 식품공전상 2항목[대장균, 일반세균]


            ▫ 검사量 : 1ℓ이상/건 수거


        마. 예산항목 : 식중독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예산범위내)


        바. 홍보사항


            - 식중독 예방수칙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 시책 홍보물 배부


        사. 행정사항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적법 조치 및

              반복 수거검사로 사후관리 실시

            - 부적합 판정시 행정처분 내역

























주요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비고


1차


2차


3차


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것으로서

-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산가,과산화물,대장균,대장균군또는일반세균의기준을위반한 것

-리기구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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