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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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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패스트 푸드 등) 지도점검 실시

  • 작성자
    위생지도
    작성일
    2009년 6월 5일
    조회수
    2863
  • 첨부파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전국 유명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체인점에서 판매되는 아이스커피, 팥빙수, 얼음 등 관련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황색 포도상구균(식중독균), 대장균군이 검출되고,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되는 등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 해당업체의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취급에 대한 위생점검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09. 6. 8. ~ 6. 12.(5일간)

               (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 검 반 : 2개반 4명


  ❐ 점검대상 : 휴게음식점 45개소

             (커피전문점, 패스트 푸드 등) 

  ❐ 주요점검사항 및 수거검사


    0. 취급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 매장에서 사용되는 제빙기, 분쇄기, 용기, 조리기구 등의 사용 전․후 소독 및 세척사용 여부


    0.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0.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0.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0. 세균 오염도 분석기(ATP) 이용 오염도 측정


    0. 제품수거 검사의뢰(아이스커피, 팥빙수, 얼음 등)


  ❐ 기타 행정사항


    0.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교육․홍보 및 시정조치하고,반드시 결과(사진 등)를 확인 조치


    0.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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