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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등 일제점검 계획 알림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494
  •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2-749-7981
  • 첨부파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등 조리·판매

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기간 : 2019. 7. 1.() ~ 2019. 7. 12.() / 10일간

.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66개소 (단위:개소)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편의점

비 고

대형음식점

커피 프랜차이즈

팥빙수 프랜차이즈

워터파크내

행정처분업소

66

1

31

17

5

3

4

5

 

* 시 점검대상 통보업소중 위생등급지정업소 점검 제외(3개소)

. 점 검 반 : 3개반 / 6(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

. 점검방법 : ·관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제조업 >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의 적절성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 청결관리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및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 판매업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

냉장냉동 시설 정상작동 여부

유통 및 보관기준 위반(특히, 여름철 상온보관 식품을 얼려 팔거나, 동 제품을 냉장으로 판매 행위 집중 점검)

기타, 편의점, 판매점에서 영업신고를 한 경우 건강진단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접객업(일반 및 휴게음식점) >

무신고 영업 사용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음식 재사용 여부, 시설기준 등 적절성 여부

유통 및 보관기준 위반 등

. 수거검사

기 간 : 7. 1. ~ 7. 8.1

건 수 : 10

수거장소

식품접객업

편의점
( 도시락류,

김밥류 등)

비 고

대상()

냉면, 콩국수 등 조리식품

커피

(더치,콜드부르),

생과일주스

빙수,

빙과류 등

10

6

2

1

1

 

 

검사항목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7.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적용

* 가공식품 수거 시 제5.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적용

검 체 량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등 수거 시 250g×3개 이상

- 편의점 가공식품 수거 시 검체별 6개 이상

검사기관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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