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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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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위생 취약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계획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19년 11월 27일
    조회수
    453
  •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749-7982
  • 첨부파일

일반음식점 위생 취약업소 ·관 합동점검

식품위생 사각지대 해소 및 반복적인 위생점검 지양.

최근 3년간 미점검 된 일반음식점 현장 점검으로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하고자 함.

 

1.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관련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9. 12. 2.() ~ 12. 20.() [15일간]

   ○ 1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2019. 12. 2. ~ 9. [6일간]

   ○ 2차 위반업소 대상 공무원 현장점검: 2019. 12. 10. ~ 20. [9일간]

  □ 점 검 반 : 5개반 12(공무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

  □ 점검대상 : 영업신고를 득한 지 10년이상 경과된 최근 3년 간 미점검 일반음식점 174개소

  □ 점검내용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 여부

   ○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튀김 등 기름을 주로 사용하는 튀김기 설치업소 산가측정 병행 실시

· 산가측정 기준 : 산가 2.5 도달 시 기름교체 요망

· 기준치 초과 기름에 대하여 즉시 교체하도록 계도

 

2. 공중위생법 관련 위생 물티슈 사용현황 파악

  □ 관련근거

   ○ 위생안전과-5419(2019.11.25.)

     『무신고 위생용품(식품접객용 물티슈)사용에 대한 점검실시

  □ 추진목적

       식품접객업소에 납품되는 식품접객용 물티슈 확인을 통한 무신고

       위생용품 제조업소 적발· 조치

  □ 추진기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시 시행: 2019. 12. 2. ~ 9. [6일간]

  □ 추진방법

   ○ 검업소 중 식품접객용 물티슈 사용업소에 대하여 무신고 제품 사용여부(표시사항, 제조업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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