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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지도점검

  • 작성자
    김한겸
    작성일
    2007년 10월 19일
    조회수
    2630
  • 첨부파일
 

목욕장업 지도점검 계획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목욕장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건강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 보건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일    정 :  2007. 10. 22. - 10.26.(5일간)


    ○ 점검대상 :  용담테마사우나외 25개소(붙임 참조)


    ○ 점 검 반 :  1개반 3명(공중위생담당외 2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인 1일 활동)




□ 중점점검사항


    ○ 목욕장 욕수의 수질검사 여부     


    ○ 욕조수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압기에 의

       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 설치여부

    ○ 발한실내 온도계 비치하고 발한실 내외에는 이용시 주

       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등 게시 여부

    ○ 목욕장 욕실,욕조등 매일 1회 이상 청소여부


    ○ 목욕장업자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등 




  □ 행정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1회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업소등에 대하여는 공중위

      생관리법에 의거 적법조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명에 대한 활동비는 점검 종료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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