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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 계획

  • 작성자
    위생지도팀
    작성일
    2008년 8월 29일
    조회수
    2560
  • 첨부파일
 추석성수식품 특별위생 점검계획

 ꊱ 점검기간 :  2008. 9. 1  ~ 9. 5


 ꊲ 단속반 편성 운영


    ○ 합동점검반: 3개반 6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3명,공무원3명)


    ○ 상설점검반 : 2개반 10명 운영




 ꊳ 지도점검 대상


    성수식품(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 다류,추출가공식품,한과류,식용유지,조미료,조미김,꿀,인삼제


         품, 기타제조․가공식품 등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 성수식품판매업소(가급적 대형 판매점위주로 점검),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


        - 3,000㎡ 이상기타식품판매업소 이마트연수점 제외(시점검)


        - 기타식품판매업소 점검시 소분업소 지도점검 병행 


    


  ꊴ 중점 점검 사항


     성수식품 제조 ․ 가공업소


       - 무허가, 무신고 제품 제조행위


       -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 표시 ․ 광고 위반행위 등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


     ○ 식품유통 ․ 판매업소


       - 무허가, 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여부  


       - 진열, 보존, 보관상태(냉장․냉동)등 위생적 취급여부


       - 허위․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 부패․변질식품, 무표시․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행위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




 ꊴ 성수식품 수거 검사 강화


    ○ 수거검사  건수 : 10건 이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점검시 수거검사


       병행


     -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시 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은 반드시

      수거검사 실시

    ○ 검사의뢰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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