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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추출가공식품) 지도.점검 안내

  • 작성자
    유통식품관리팀
    작성일
    2010년 7월 30일
    조회수
    3312
  • 첨부파일
 

최근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를 득하지 않은 "러시아산 녹용 절편"을 밀수입하여 일부 시중에 유통.판매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되지 않은 "불법 녹용 절편"을 식품의 제조 및 판매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추출가공식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0.  8. 9 ~ 8. 11(3일간)


나. 점검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추출가공식품) 20개소


다. 점 검 반 : 1개반 2명(공무원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라. 점검내용


    - 수입신고 되지 않은 "불법 녹용 절편" 식품에 사용 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표시기준 적정여부 및 무신고 제품 원료 사용 여부


    - 영업시설기준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실시 여부


    -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 보관 여부


    -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의 생산자 기재 유무 확인


    - 기계.류(추출기 또는 중탕기) 안전관리 여부 등


마.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영세업소 등의 이유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업소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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