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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위생점검 병행)

  • 작성자
    위생지도
    작성일
    2010년 11월 17일
    조회수
    2745
  • 첨부파일
※ 2010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위생점검 병행)

○ 기 간 : 2010. 11.16 ~ 11.30 (조정될 수 있음)

○ 점검대상 : 58개소(관내 대형 유흥업소, 숙박업, 목욕장업)
※ 신규대상 업소포함하며, 점검대상 중 7개소(기 우편송부)는 안전등급 결정시행

○ 점 검 반 : 3개반 6명(공무원 및 명예공중감시원 합동)

○ 안전점검사항(전체)
-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유지관리분야 안전검검
- 허가·등록 등 관계서류 구비하여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여부 확인
-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 및 위험요인 점검
- 재난위험요인을 설계도면 등과 비교하여 점검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내용 조사
(※ 점검시 영업신고·허가증 및 전기안전관련 서류, 전기안전검사필증 등 구비)

○ 식품접객업소 점검사항(유흥업소)
- 인허가 사항 및 변경시 변경허가 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준수여부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

○ 공중이용업소 점검사항
<숙 박 업>
- 업종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영업소 내 청결 및 조명, 환기상태
- 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여부
- 업소내 숙박업 신고증과 접객대 숙박요금표 게시여부
-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행위 및 청소년 이성혼숙 등 풍기문란 하게하거나
알선, 장소제공 여부
<목욕장업>
- 업종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영업소 내 청결 및 조명, 환기상태
- 발한실 관리여부
- 위생관리 기준 및 청소년 출입제한 (22:00~05:00) 준수 여부 등


○ 점검시행기관명 :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810-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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