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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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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가격표시 표시 대상업소 점검 계획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6년 6월 14일
    조회수
    2249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50
  • 첨부파일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옥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에 대한 가격 표시 이행여부를 민·관 합동(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16. 6. 20.(월) ~ 2016. 7. 22.(금) / 15일간

  - 1차 점검: 2016. 6. 20.(월) ~ 6. 28.(화) / 7일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일제점검 실시

  - 2차 점검: 2016. 7. 4.(월) ~ 7.6.(수) / 3일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1차 지적업소 재점검)

  - 3차 점검: 2016. 7. 18.(월) ~ 7. 22.(금) / 5일간

     · 1차·2차 점검시 미 이행 및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2. 점 검 반:

  - 1차·2차: 8반 / 8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3차 1개반 / 4명(위생지도팀장 등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

3. 점검대상: 총 551개소(일반·휴게음식점 150㎡이상)

  - 일반음식점 501개소, 휴게음식점 50개소

4. 점검내용: 옥외 가격표시 의무적용 업소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확인

  -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부가가치세 포함 등)

  - 가격표에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표시 여부

5. 행정사항

  - 옥외 가격표시 의무대상을 인지하지 못한 업소는 현지 시정토록 지도

  - 1차·2차 점검 결과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토록 계도하고 3차 점검에도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진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후 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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