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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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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식품접객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계획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6년 9월 27일
    조회수
    1835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50
  • 첨부파일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일자: 2016. 10. 4.(화) ~ 10. 6.(목) / 3일간
      나. 대상업소: 동춘동 부근 유흥업소 밀집지역 52개소
      다. 점 검 반: 3개반 / 8명(위생지도팀장 등 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라. 중점 지도·점검사항 
          󰏚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청소년 고용 등 
          󰏚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 조리장 위생적 유지·관리 및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시 여부
          󰏚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의 호객행위
          󰏚 손님 이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 공통 및 업종별 시설기준 적법여부
          󰏚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등 
      마.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계획
        -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검찰송치(고발) 확행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식품 수거·폐기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
        -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지도·권장
        -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계도

      바. 홍보사항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의 청소년 선도·홍보 캠페인 전개
        - 청소년 관련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중점 홍보
        -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계도(유흥주점의 불법전단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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