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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다방) 불법 영업행위 지도ㆍ점검계획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8년 2월 1일
    조회수
    746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84
  • 첨부파일

최근 다방 형태의 휴게음식점에서 조선족을 고용하여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만전을 가하고자 합니다.

 

 

1. 점검기간: 2018. 1. 31.() ~ 2. 2.() / 3일간

2. 점 검 반: 2개반 4

3. 점검대상: 다방 형태의 휴게음식점 4개소

4. 중점 점검사항

- 불법 성매매 및 성유사 행위 제공여부

- 영업장, 조리기구 청결 및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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