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8번지
○ 석면건축자재 : 총 72.6㎡ (지붕재 42.5㎡ / 벽재 30.1㎡)
○ 석면해체 · 제거업체 : 우진미래로개발(주) (032-517-5930)
○ 측정일시 : 2025. 1. 24.
○ 측정기관 :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측정결과 : 기준이내 (붙임 시험성적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