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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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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계획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규정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차고지 등 계획 변경사항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신청통보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증차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운행시간 변경 : 1,400원 - 기 타 : 2,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 각 1부. 3.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시간 변경 및 운행횟수증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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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