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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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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신청하는 등록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
  • 주관부서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련법 및 구비서류의 정확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접수ㆍ검토 → 수수료 납부 전산입력 등록번호 부여 → 세금부과∙납부 공채 매입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1,000원(타지역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등록세∙취득세(차량별 차등부과)
    • 공채(차종별로 정한 금액), 번호판(대형 11,000원, 중형 8,8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서식14_이전등록_신청서(2013.12.27 개정).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이전등록신청서
    2. 양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
    4. 보험가입증명서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등록번호 변경시)
    6.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자동차에 한함, 양도인 및 양수인)
    7. 사업자등록증(사업용자동차에 한함, 양도인 및 양수인)
    8. 상속포기각서 및 포기자 인감증명서(상속에 한함)
    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에 한함)
    10.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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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