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1부 2. 유해어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1부
3. 제2호 수면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1부
4. 제2호의 수면이외의수면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계획부 1부
5.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어업권의 어장구역또는
보호구역과중복될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1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