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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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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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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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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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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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시설기준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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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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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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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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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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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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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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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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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사업자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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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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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사업개시후 2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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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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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