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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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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유원시설업을 경영을 하기위해 허가를 받고자하는 민원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3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허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30,000~50,000원
    - 면허세:종별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가.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1부
    2.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7.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부
    나.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사업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에 통보
  • 절차
    처리후 의뢰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세금부과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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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