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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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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35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계 법령 저촉(신원 및 결격사유) 여부 및 조회 서류 검토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청처리-통보(면허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3,000원
    등록면허세: 27,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분실시 분실확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사실 확인서 등),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등 양도사유 증명서류

    2.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건강진단서 1부,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양도ㆍ양수 계약서사본 1부,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정보공개동의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
  • 절차
    첨부서류-인가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2통(법인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 임대계약서사본 1통
  • 시기
    사업개시후 20일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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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