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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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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어선을 소유한 자가 선적항을 관할행정기관에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2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3,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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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