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수렵면허(신규)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 후 수렵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면허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작성 및 교부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10,000원
    ㆍ국민주택채권 : 1종,2종,(10만원, 5만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수렵강습 이수증
    3.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4.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
    소지허가증
    5. 증명사진 1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수렵면허 갱신
  • 절차
  • 시기
    5년마다 면허증갱신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