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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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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 제2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협조부서 : 없 음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사무실, 기술요원, 시설 및 장비 명세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 ⇒ 처리 ⇒등록증(변경)발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3,000원
    - 면허세 : 2종 54,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37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0.09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 대행계약서사본 포함) 1부.
    2.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서류
    4.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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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