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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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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및 변경하고자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협조부서 : 없 음 )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 또는 변경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해당시설 설계도서 1부 (설치신고에 한함)
    3. 건물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함)
    4. 변경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 설계도서
    5.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 절차
    준공검사신청
  • 시기
    설치시공완료후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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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