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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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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업을 등록받아 종사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7일(단축: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장소의 적법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영업장소-이중등록여부-신원조회-등록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개인 - 20,000원
    법인 - 3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3. 사전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 1부
    4. 여권용 사진 1매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건축물대장
    2.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업무보증설정
  • 절차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
  • 시기
    업무개시전
  •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 조치사항
    면허세고지서및등록증교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부동산중개업협의회인천광역시지부
    -신청자등록기준지
    -관할경찰서
  • 협의사항
    -이중등록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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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