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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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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업 및 사업자등록을 통합으로 폐업신고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 국세청(세무서)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대장정리⇒세원소멸통보(폐업시, 세무1과)⇒국세청(세무서)이송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붙임6_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원본(반납)
    3. 중개사무소대표명찰(반납)
    4. 사업자 등록증 원본(반납)
  • 담당공무원 확인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국세청
    (세무서)
  • 협의사항
    사업자등록 폐업처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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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