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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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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계속 보유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후 종전에 소지하던 토지를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으로 변경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외국인 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함.
  •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서 1부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개인에 한함)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단체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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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