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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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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소음.진동,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등이 변경될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ㆍ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ㆍ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ㆍ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5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해당시) → 신고수리 → 정상가동여부확인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결과통보
  •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 변경내역 1부
    3.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원본 1부.
    4.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축과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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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