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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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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자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주관부서
    세무1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납세관리인 설정 및 변경요건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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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