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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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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세무조사결과통지 · 과세예고통지 등 과세전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제도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주관부서
    세무1과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통지받은 날 ~ 30일이내 청구 및 과세처분 예고통지 등의 적법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등 사전통지 → 심사청구(납세자) → 접수
    → 심사(지방세심의위원회) → 결과통지 (위임전결 : 국장)

    ※ 시세는 인천광역시에서 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 준비사항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민원인에게 결과통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청구서 1부 (시세의 경우: 2부)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1부(시세의 경우:2부)
    · 기타 관련 증빙서류 1부
    (시세의 경우:2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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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