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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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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 같은 범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3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7호의6서식]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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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