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인원, 시설, 장비확인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국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40,000원 · 면허세 : 54,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