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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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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주택관리업 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 전국시군구 )
  • 처리기간
    20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전국조회 → 등록신고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36,0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자본금의 2/1,000)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협조사항
  • 협의사항
    이중등록여부 전국조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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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