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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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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청(개축)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개축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 소방서 )
  • 처리기간
    10일(단축: 9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허가신청서와의 적법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관계법규 저촉여부 조회 → 신청처리 → 통보 및 허가서 교부 → 세원발생통보(세무과)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수입증지):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허가증수령시 납부): 면적에 의한 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행위허가신청서(1).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사용검사
    취득세납부
    소유권보존
    등기
  • 절차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건축물대장
  • 시기
    공사착수 전 이내

    완공 후 7일내
    준공검사후30일이내
    필요시
  • 처리부서
    도시주택과

    도시주택과
    세무과
    등기소
  • 조치사항
    200만원벌금

    200만원이하벌금
    가산금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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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