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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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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승계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기물 처리업 양도, 사망등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36,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35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신고필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
  • 협의사항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항 조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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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