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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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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필증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여,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각1부.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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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