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필증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